장애인활동지원 수원시 추가지원 사업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국,도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외 수원시 자체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 대 상 : 만6세이상 만65세미만의 활동지원 대상자 중 기능제한점숨 330점이상(아동266점이상)의 사지마비, 와상장애인 90시간 추가 지원 그 외 장애인 20시간 추가 지원 ○ 수원시 내 활동지원 제공기관 이용 시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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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기도 수원시
- 소관 기관
- 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전자바우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지원 대상
. 만6세이상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30점 이상 수급자(19세미만 아동은 266점). 활동지원 1등급(인정조사 380점이상) 수급자
선정 기준
? 만6세이상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30점 이상 수급자(19세미만 아동은 266점)? 활동지원 1등급(인정조사 380점이상) 수급자
지원 내용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 방법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문의처
031-5191-2575담당 부서: 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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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 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가정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사항 해소 및 완화 도움 ○생활은 어려우나 법과 제도 등 기준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