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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부 양육비 지원사업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미혼모부에게 우리구만의 특화된 사업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만 0~12세가 대상입니다. 임신부, 출산/입양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한부모/조손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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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래교육국 영유아보육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래교육국 영유아보육과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자로서 동작구에 6개월 이상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미혼모부(만 5세 이하 아동 양육)- 지급일 : 매월 25일

선정 기준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지원(한부모가족 책정대상)

지원 내용

아동양육비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접수.

문의처

02-820-9237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래교육국 영유아보육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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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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