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 효사랑 집수리 지원사업
관내에 주소를 두고 90세이상 부모를 모시고 사는 세대에 어르신 편의시설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이 지원금 공유하기
받을 만한 분에게 보내주세요. 주소만 전달되고 조회 조건은 담기지 않습니다.
복지로로 이동합니다. 실제 접수는 소관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 지원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민원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민원과
지원 대상
관내에 주소를 두고 2년이상 실거주하는 90세 이상 부모를 모시고 사는 세대
선정 기준
노부모 생활불편 시설 개선 개.보수 대상 가구 ○ 지원대상자 - 장수관내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장수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조례(제2조)」에 해당하는 만 90세이상 부모를 모시고 사는 세대 - 자가주택은 세대주, 임대주택은 임차인(임대인과 노부모 편의 시설 설치 등을 협의후 동의서 제출) ○ 대상자 선정 기준 -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각 순위별로 다음 순서에 따라 대상 선정 ① 고령의 노부모 ② 주택개조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③ 동일 순위내 소득이 적은 가구 ○ 지원 제외 대상 - 최근 3년 이내 주택개보수 등 유사사업 지원을 받은 자 -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 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지원 내용
노부모 생활편의를 위한 맞춤형 집수리 지원(동당 약 4백만원 이내) - 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기타 생활불편시설 개선
신청 방법
거주지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문의처
063-350-2296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민원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