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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효사랑 집수리 지원사업

관내에 주소를 두고 90세이상 부모를 모시고 사는 세대에 어르신 편의시설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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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민원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민원과

지원 대상

관내에 주소를 두고 2년이상 실거주하는 90세 이상 부모를 모시고 사는 세대

선정 기준

노부모 생활불편 시설 개선 개.보수 대상 가구 ○ 지원대상자 - 장수관내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장수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조례(제2조)」에 해당하는 만 90세이상 부모를 모시고 사는 세대 - 자가주택은 세대주, 임대주택은 임차인(임대인과 노부모 편의 시설 설치 등을 협의후 동의서 제출) ○ 대상자 선정 기준 -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각 순위별로 다음 순서에 따라 대상 선정 ① 고령의 노부모 ② 주택개조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③ 동일 순위내 소득이 적은 가구 ○ 지원 제외 대상 - 최근 3년 이내 주택개보수 등 유사사업 지원을 받은 자 -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 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지원 내용

노부모 생활편의를 위한 맞춤형 집수리 지원(동당 약 4백만원 이내) - 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기타 생활불편시설 개선

신청 방법

거주지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문의처

063-350-2296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민원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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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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