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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중 자립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마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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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지원 대상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여성의쉼터 불턱) 퇴소자

선정 기준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이 12개월 이상(원칙)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거나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입소기간이 12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최소10개월 이상 입소한 인원 중 시설장의 판단 하, 자립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

지원 내용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중 자립의지가 있을경우 10개월 입소한 자에 대해서 지원 가능

문의처

064-728-2852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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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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