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찾기조회 시작

사립유치원 셋째아 이상 교육비 지원

평택시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사립유치원 셋째아 이상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유아 교육비 부담 경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는 만 0~5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이 지원금 공유하기

받을 만한 분에게 보내주세요. 주소만 전달되고 조회 조건은 담기지 않습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복지로로 이동합니다. 실제 접수는 소관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지원 지역
경기도 평택시
소관 기관
경기도 평택시 행정자치국 교육청소년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기도 평택시 행정자치국 교육청소년과

지원 대상

부모 중 1명 이상과 대상 아동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출생순위가 셋째아 이후이며, 관내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아동

선정 기준

-부모 중 1명 이상과 지원 대상 아동이 평택시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둘째아가 쌍생아인 경우 둘째 자녀도 셋째 자녀와 동시 지원-부모의 재혼으로 인한 경우에도 셋째 자녀 이상 지원

지원 내용

<사립유치원 셋째아 이상 교육비 지원>- 정부지원 교육비와 사립유치원의 실교육비의 차액 지원(최대 월 5만원 지급)(학부모) 셋째 아동이 입학 등록하는 유치원에 신청서 제출(유치원) 지원대상아동 재원현황 첨부하여 시청에 신청서 반기별 취합 제출(시청) 지원대상아동 적격여부 검토, 유치원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신청 방법

<사립유치원 셋째아 이상 교육비 지원>- 정부지원 교육비와 사립유치원의 실교육비의 차액 지원(최대 월 5만원 지급)(학부모) 셋째 아동이 입학 등록하는 유치원에 신청서 제출(유치원) 지원대상아동 재원현황 첨부하여 시청에 신청서 반기별 취합 제출(시청) 지원대상아동 적격여부 검토, 유치원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문의처

031-8024-2733담당 부서: 경기도 평택시 행정자치국 교육청소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30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