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이자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지역 내 정착을 통한 결혼 출산 장려 및 실질적 인구유입 도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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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인구일자리정책실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인구일자리정책실
지원 대상
완도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금융기관에서 주거용도(주택구입, 전세)로 대출받아 관내 신규 주택을 마련한 자신혼부부 : 결혼 7년 이하 / 부부 모두 만49세 이하
선정 기준
- 거주조건 : 신청시 주민등록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이 모두 완도에 주소를 둔 경우- 대상조건 : (신혼부부) 결혼 7년이하, 부부 모두 49세 이하- 주택조건 : 주택가격 6억 이하(주택구입·전세 동일) - 소득기준 : 맞벌이 85백만원이하 ※ 거주, 대상, 주택, 소득 기준 모두 충족
지원 내용
-청구시 대출 잔액 기준 지원(최대 3년) 1억원 이상 : 15만원 /5천만원 ~ 1억 : 10만원 / 5천만원 이하 : 5만원
신청 방법
신청자 본인 방문 신청(우편 팩스 불가)
문의처
061-550-5276 · 061-550-5276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인구일자리정책실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