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김포시 추가지원 사업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김포시에 거주하는 만 6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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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기도 김포시
- 소관 기관
- 경기도 김포시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전자바우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기도 김포시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지원 대상
- 관내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월 20시간 추가 지원 - 최중증장애인(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60점 이상) 중 독거 및 취약가구 월 330시간 추가 지원
선정 기준
-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한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수급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료 월 납입금액(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본인부담금 산정
지원 내용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신청 방법
신청 장소: 급여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청 방법: 방문에 의한 신청, 우편, 팩스, 온라인(www.bokjiro.go.kr)
문의처
031-980-2249담당 부서: 경기도 김포시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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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 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가정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사항 해소 및 완화 도움 ○생활은 어려우나 법과 제도 등 기준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