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사업
장애인의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만 0~12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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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정보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지원 대상
7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광진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선정 기준
7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광진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지원 내용
아동이 7세가 되는 날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문의처
02-450-7626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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