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사업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으로 출산율 제고,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 40~64세가 대상입니다. 임신부, 출산/입양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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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상남도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 지원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유형
- 실물바우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원 대상
김해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선정 기준
김해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바우처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신청장소:김해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서부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진영읍보건지소, 인터넷신청:복지로 사이트
문의처
055-330-4533담당 부서: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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