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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바우처 사업(전주형 주거급여)

정부의 기초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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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건축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건축과

지원 대상

전주시 거주 민간 월세주택 임차가구

선정 기준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구 ※ 지원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긴급복지(주거비) 지원자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거주 가구 사회주택 등 공공지원주택 입주자

지원 내용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 70% 정도 정액 현금 지원

신청 방법

신청(동) → 조사(구) → 결정(시) → 지급(시) → 사후관리(시·구)

문의처

063-281-2198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건축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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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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