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바우처 사업(전주형 주거급여)
정부의 기초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이 지원금 공유하기
받을 만한 분에게 보내주세요. 주소만 전달되고 조회 조건은 담기지 않습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복지로로 이동합니다. 실제 접수는 소관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 지원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건축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건축과
지원 대상
전주시 거주 민간 월세주택 임차가구
선정 기준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구 ※ 지원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긴급복지(주거비) 지원자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거주 가구 사회주택 등 공공지원주택 입주자
지원 내용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 70% 정도 정액 현금 지원
신청 방법
신청(동) → 조사(구) → 결정(시) → 지급(시) → 사후관리(시·구)
문의처
063-281-2198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건축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