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활안정사업(수당 등 지원)
도내 저소득 등록장애인에 대한 각종 수당 및 신문구독 지원 등 도 자체 추가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및 경제적 부담 경감도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3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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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충청남도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현물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
지원 대상
충청남도내 거주하며, 각 사업별 선정 기준을 만족하는 등록장애인
선정 기준
ㅇ장애수당 추가지원 : 장애인연금 지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ㅇ부부장애수당 지원 : 부부가 충청남도내 같은 시군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ㅇ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지원 : 세대주가 등록장애인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월세거주 장애인 가구 ㅇ중증장애인 가구월동비 지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중 각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장애인 아동수당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
장애수당 추가(월12천원), 부부장애수당(월35천원), 월세거주수당(월50천원),월동비(연131천원),장애인신문 구독 지원(1세대 월 5천원 기준)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문의처
041-635-2631담당 부서: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