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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미혼한부모 가족 냉난방비 지원

고양시에서 거주하는 미혼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절기와 하절기 각 2개월씩, 연 4회 냉난방비를 지원하고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한부모/조손가정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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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고양시
소관 기관
경기도 고양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기도 고양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고양시 저소득 미혼모·부 가구

선정 기준

- 저소득 한부모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청소년 한부모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지원 내용

월 5만원 / 연 4회지원

문의처

031-8075-3349담당 부서: 경기도 고양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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