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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지원사업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6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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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소관 기관
경기도 보건건강국 정신건강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기도 보건건강국 정신건강과

지원 대상

경기도민 (단, 응급입원치료비는 발생지가 경기도인 경우 거주여부 무관)

선정 기준

- 외래진료치료비(건강보험료 기준금액 120% 이하) : F20~F48로 진단 받은 자

지원 내용

외래진료치료비 : F20~F48 로 진단 받은 자(건강보험료기준금액 120% 이하)의 정신건강의학과 진찰료, 약제비 본인일부부담금(1인 연 36만원 한도)

신청 방법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별 신청 접수(우편접수 여부 별도문의)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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