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관리 (보훈수당 등)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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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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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순창군 관내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지급금액 : 매월 13만원 지원(단, 참전유공자는 월 15만원), 국가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해당 읍/면사무소 신청2) 접수확인 및 실태조사 : 해당 읍/면에서 신청 대상자 실태확인 조사3) 정확한 확인 조사후 대상자 확정 4) 매월 25일 수당지원
문의처
063-650-1251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