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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舊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도내 청년노동자의 근로의지 고취 및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8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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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소관 기관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회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지역화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회과

지원 대상

- 대상 : 도내 거주 19세~39세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청년노동자- 내용 : 매월 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지역화폐100만원포함) 지급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지원 내용

매월 10만원 적립 시 2년 후 약 580만원 수령(현금 480, 지역화폐 100)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https://account.gfgf.or.kr))

문의처

031-247-5052담당 부서: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회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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