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위문금 지원
수급자 등 저소득구민에게 필요한 명절 위문금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위로를 도모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6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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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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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 지원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 기초 생계·의료 수급자 : 10300가구 x 2회(설, 명절)- 차상위 아동·청소년 250가구 x 2회(설, 명절)- 생활시설 22개소 x 2회(설, 명절)
선정 기준
- 기초 생계·의료 수급자 (동주민센터에서 명단 제출)- 차상위 아동·청소년 (동주민센터에서 명단 추천)- 생활시설 (아동10, 여성7, 노숙인5)
지원 내용
- 명절위문금 4만원(기초 생계·의료 수급자 가구, 연 2회)- 교육경비 10만원(차상위 아동·청소년 가구, 연 2회)- 생활시설 명절위문품 10만원~60만원(관내 생활시설, 연 2회)
문의처
02-2241-2307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