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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간병비 지원사업

1인 가구의 단기 간병비 지원을 통해 시민의 정서적 안정 및 경제적 비용 경감,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감 행정에 기여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7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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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성남시
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지원 대상

성남시 6개월이상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90%이하 1인 가구로 2차 의료기관 이상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받은 자

선정 기준

□ 선정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입원일 기준 성남시에 6개월이상 주소를 둔 1인 가구(말소자 제외,실질적 1인 가구 포함) ② 2026년 기준 중위소득 90% (2,307,814원)이하 가구 ③ 2차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자(의사소견서 필) ④ 간병 업체(협회)를 통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경우

지원 내용

연 최대 700천원 (1일 100천원,최대 7일)

신청 방법

1. 신청 (동)*신청서, 의료기관 이용확인서, 간병내역서 등 구비서류 제출2.접수 및 등록(동)*1인가구 자격 확인*구비서류 적합성 검토*행복이음(지자체행복이음) 등록(상담내역 입력 필수)3.조사 및 결정(시)*소득 및 재산 조사4.지급 및 결과통지(시)*간병비 지급 및 결과 통지(시->동, 3주이내)

문의처

031-729-8513담당 부서: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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