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수당 및 보훈 명예수당 지급
-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기억하고 추모함으로써 보훈가족 사기 고취 -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감사하는 보훈문화 확산 - 현충공원을 방문한 참배객들에게 호국정신 함양의 장 마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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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주민복지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주민복지과
지원 대상
1)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 고흥군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보훈명예수당 : 고흥군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2) 제외대상 - 국가보훈청장이 법률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자 - 관계 법령에 따라 보훈지청으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 된 경우는 제외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로서 고흥군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 내용
1)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월 120,000원, 사망위로금 200,000원2)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월 100,000원, 사망위로금 200,000원3) 경조사비 : 연 5만원(생일, 제사 해당 달)
신청 방법
1) 참전수당 - 신 청 방 법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지급개시일 : 신청 접수한 달 - 지 급 방 법 : 수급자 계좌에 고흥군이 직접 입금2) 보훈명예수당 - 신 청 방 법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지급개시일 : 신청 접수한 달 - 지 급 방 법 : 수급자 계좌에 고흥군이 직접 입금3) 사망위로금 - 신 청 방 법 : 유가족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 지 급 방 법 : 유가족 계좌에 고흥군이 직접 입금
문의처
061-830-5909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주민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