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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자체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북도 보은군에 거주하는 만 0~64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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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충청북도 보은군
소관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전자바우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원 대상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준중위소득 150% 소득초과자 자체 지원

선정 기준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지원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문의처

0435405727담당 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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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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