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촉진비 지원
직업재활,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재활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자립촉진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파주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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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기도 파주시
- 소관 기관
- 경기도 파주시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기도 파주시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원 대상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 중위소득 120%로 이하/ 파주시 1년이상 거주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등록 회원으로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선정 기준
1인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 우선선발
지원 내용
자립촉진비 (월/1인/100천원)
신청 방법
정신건강증진시설 이용자 중 프로그램 80%로 이상 참석자, 중위소득 120%로 이하
문의처
031-940-5615담당 부서: 경기도 파주시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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