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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촉진비 지원

직업재활,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재활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자립촉진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파주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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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파주시
소관 기관
경기도 파주시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기도 파주시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원 대상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 중위소득 120%로 이하/ 파주시 1년이상 거주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등록 회원으로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선정 기준

1인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 우선선발

지원 내용

자립촉진비 (월/1인/100천원)

신청 방법

정신건강증진시설 이용자 중 프로그램 80%로 이상 참석자, 중위소득 120%로 이하

문의처

031-940-5615담당 부서: 경기도 파주시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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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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