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노인 목욕비 지원
취약계층의 목욕비 지원을 통해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구리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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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기도 구리시
- 소관 기관
-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지원 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연령 : 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월 1만원 지원(구리사랑카드 충전)
신청 방법
각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후 목욕비 지원사업 협약업소에 목욕권 제출후 이용(무료)
문의처
031-550-2267담당 부서: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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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 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가정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사항 해소 및 완화 도움 ○생활은 어려우나 법과 제도 등 기준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