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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양육비 지원

육아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력함으로써 출산율 저하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에 거주하는 만 0~5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5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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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지역화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보호자중 한 명이라도 영광군에 주민등록으로 두고 계속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가정(둘째 이상 자녀의 순위 : 해당 신생아 출생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자녀를 대상으로 결정)

선정 기준

생아 출생일 기준(단, 입양아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생아와 동일 세대인 보호자

지원 내용

첫째아 500만원(첫 달 100만원, 둘째 달부터 월 20만원씩 20개월 지급) 둘째아 1,200만원(첫 달 120만원, 둘째 달부터 월 30만원씩 36개월 지급) 셋째아 3,000만원(첫 달 150만원, 둘째 달부터 월 50만원씩 57개월 지급) 여섯째아 이상 3,500만원(첫 달 255만원, 둘째 달부터 월 55만원씩 59개월 지급)

신청 방법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 후 양육비 지원 신청

문의처

061-350-4673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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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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