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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사업

지역주민,정신질환자 및 가족등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조기발견,상담,재활,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만 6~18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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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2011.01.01 ~ 2060.12.31접수 중D-12508
접수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지원 대상

아동, 청소년(만18세 이하)청년(만19세~ 34세)중장년(35세~64세)노년(65세 이상)

선정 기준

세부사업 지원기준별 상이하여 담당자 확인 요망

지원 내용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신청 방법

직접신청, 병의원이 보건소로 직접청구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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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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