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
김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적취득 후 국적취득에 따른 비용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정착 도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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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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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기획감사실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기획감사실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시에 외국인등록이 된 자 중 '19. 8. 7 이후 대한민국 국적 취득하고 김제시가 지정한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선정 기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시에 외국인등록이 된 자 중 '19. 8. 7 이후 대한민국 국적 취득하고 김제시가 지정한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지원 내용
국적 취득한 외국인들에게 정착 지원을 위한 급여 지급
신청 방법
관활 읍면동사무소에서 서류 제출 후 신청
문의처
063-540-3720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기획감사실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