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비 지원
완도군 지역의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저하에 따른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에 거주하는 만 0~5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0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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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인구일자리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인구일자리과
지원 대상
1.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 1년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및 36개월 미만의 영유아 입양가정.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모 또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영아의 출생일 현재 군에서 거주한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
선정 기준
신생아의 가족관계 등록부상 출생일(입양아의 경우 입양된 날)을 기준으로 1년(12개월)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군민 중 자녀를 출산했거나 타지역에서 입양아를 입양한 가정의 부모
지원 내용
첫째아-500만원 (100만원 일시지급 400만원 24개월분할지급)둘째아-1,000만원(200만원 일시지급 800만원 36개월분할지급)셋째아-1,300만원(300만원 일시지급, 1,000만원 36개월 분할지급)넷째아-1,500만원(400만원 일시지급, 1,100만원 36개월 분할지급)다섯째아-2,000만원(500만원 일시지급, 1,500만원 36개월 분할지급)여섯째아 이상-다섯째아 지원액 일시금에 100만원 추가 지급
신청 방법
해당 읍명사무소 방문 신청 및 복지로 인터넷 접수
문의처
061-550-6753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인구일자리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