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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지원)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대상자 중 국비 및 도비 지원 사업만으로는 사용시간이 부족한 대상자들에게 시 자체 추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 부담을 경감 - 1~13구간 20시간 - 14구간 10시간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만 6~64세가 대상입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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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용인시
소관 기관
경기도 용인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실물바우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기도 용인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1~14구간 대상자 중 국·도비 지원만으로는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 - 1~13구간 20시간 - 14구간 10시간

선정 기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1~14구간 대상자 - 1~13구간 20시간 - 14구간 10시간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능제한점수 360점(구 인정점수 400점)이상 1인가구 및 취약가구 : 192시간(신규신청 불가) - 1~13구간(구 1등급) : 20시간 - 14구간 : 10시간* 국·도비 이용시간이 480시간 초과할 경우 시 추가 지원 불가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서비스 이용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시 추가 신청서 제출이용조건 : 용인시 관내 장애인 활동지원대상자 / 국비, 도비 제공시간 소진 후 시 추가급여 사용(당월 사용 후 잔여시간 소멸, 본인부담금 없음)

문의처

031-6193-2493담당 부서: 경기도 용인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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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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