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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자녀 이상 양육지원금 지원사업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인구균형 유지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북도 청주시에 거주하는 만 6~12세가 대상입니다. 임신부, 출산/입양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다자녀가구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5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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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소관 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지원 대상

출생신고일 기준 청주시에 주소를 둔 셋째아 이상 자녀

선정 기준

출생신고로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신생아(셋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경우, 청주시에 전입하는 60개월 이하 셋째 이상의 대상자는 전입 신고한 달부터 60개월이 도래하는 달까지 지원(2022.12.31 이전생까지 지원)

지원 내용

신청일 다음달부터 출생후 60개월 도래하는 달까지(전입하는 60개월 이하 셋째 이상의 대상자는 전입신고한 달부터 60개월이 도래한 달까지)월 15만원 씩 지급(2022.12.31 이전생까지 지원)

신청 방법

신청인이 신생아 출생신고 후 또는 전입신고 후, 신청서를 작성,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

문의처

043-201-1762담당 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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