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입학지원금 지급
시 자체재원으로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아동에 대하여 입학지원금을 추가 지급하여 관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아동의 권익 및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이천시에 거주하는 만 6~18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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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기도 이천시
- 소관 기관
- 경기도 이천시 복지환경국 청년아동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기도 이천시 복지환경국 청년아동과
지원 대상
이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의 초·중·고등학교 입학 입양아동(시행일 이후 입학)
선정 기준
이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의 초·중·고등학교 입학 입양아동(시행일 이후 입학)
지원 내용
(초등학교 입학) 입학지원금 30만원 1회 지급(중, 고등학교 입학) 입학지원금 50만원 1회 지급
신청 방법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신청 희망 시 신청서 및 구비서류(통장사본, 재학증명서) 제출※ 입학통지일 이후 6개월 이내 신청 필요(접수 후 한달이내 지급)
문의처
031-645-3692담당 부서: 경기도 이천시 복지환경국 청년아동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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