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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서비스 지원(위문)

*저소득층 명절 위문 가구당 설, 추석 각 2만원씩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파주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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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파주시
소관 기관
경기도 파주시 복지정책국 복지정책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기도 파주시 복지정책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기초생계급여 및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 시설수급자 제외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기초생계급여 및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설, 추석명절 위문금 각 2만원 전달

문의처

031-940-8581 · 031-940-8581담당 부서: 경기도 파주시 복지정책국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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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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