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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동절기수당(난방비)지원

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여 생활안정 도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한부모/조손가정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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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안산시
소관 기관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여성보육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여성보육과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선정한 한부모가족(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2. 사업내용 - 연간 3개월(12월, 1월, 2월)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0,000원)

선정 기준

- 기준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제외

지원 내용

1월, 2월, 12월(동절기) 3개월동안 월 50,000원 지급

문의처

031-481-5213 · 031-481-6217담당 부서: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여성보육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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