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치매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에 거주하는 만 4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8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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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치매감별검사가 필요한자
선정 기준
2026 치매정책 사업지침에 따른 소득기준 초과자(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영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6조 (지원대상)- 60세 이상의 군민- 치매환자-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원 내용
치매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협약병원(영광종합병원, 영광기독병원) 감별검사 1인당 80,000원 상한 내
신청 방법
대상자가 치매검사 의뢰서를 발급받아 협력병원에서 검진 후 병원장은 치매검사비 지원청구서를 보건소로 청구협력병원장(영광종합병원, 기독병원)은 군비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치매검사 (진단, 감별) 시행 후 영광군 보건소로 다음달 5일까지 비용청구
문의처
061-350-4817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