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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검사비 지원 사업

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라 치매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고통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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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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