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검사비 지원 사업
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라 치매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고통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5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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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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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지원 대상
치매 고위험군 선별 및 정밀검진 필요에 따른 지원
선정 기준
1.기준중위소득 120%이하-국비2.기준중위소득 120%초과-군비
지원 내용
- 진단검사비 지원(상한 15만원)- 감별검사비 지원(의원·병원·종합병원급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061-830-6969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