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해피하우스」무주택 저소득 다자녀가구 주거지원사업
무주택저소득다자녀가구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다자녀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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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소관 기관
- 경기도 성남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물대여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기도 성남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지원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2년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미성년(비속) 자녀 3인 이상 (태아포함)을 양육하는 기초생활 무주택 저소득 다자녀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미성년 직계비속의 수, 현 거주지 상태, 현 거주지의 최거주거기준 미달 여부, 성남시 연속거주기간
지원 내용
LH가 제공한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차료 지급
신청 방법
공고문에 안내된 신청 접수일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등 접수
문의처
031-729-8933담당 부서: 경기도 성남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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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 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가정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사항 해소 및 완화 도움 ○생활은 어려우나 법과 제도 등 기준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