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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해피하우스」무주택 저소득 다자녀가구 주거지원사업

무주택저소득다자녀가구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다자녀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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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성남시
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물대여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기도 성남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지원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2년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미성년(비속) 자녀 3인 이상 (태아포함)을 양육하는 기초생활 무주택 저소득 다자녀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미성년 직계비속의 수, 현 거주지 상태, 현 거주지의 최거주거기준 미달 여부, 성남시 연속거주기간

지원 내용

LH가 제공한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차료 지급

신청 방법

공고문에 안내된 신청 접수일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등 접수

문의처

031-729-8933담당 부서: 경기도 성남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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