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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ㅇ 사회보험 미 가입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ㅇ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업의 근로자 고용 비용을 지원하여 일자리창출 유도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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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노동일자리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노동일자리과

지원 대상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주도 소재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선정 기준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국민연금, 고용보험)하고 있는 제주도 소재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4대보험 완납)

지원 내용

신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두루누리 지원 외 사업주 실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팩스, 인터넷, 이메일 등

문의처

064-710-3797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노동일자리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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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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