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네 보금자리 지원
미성년자녀 3자녀이상 무주택 저소득 가정 주택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다자녀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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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기도 안양시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청년정책관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기도 안양시 청년정책관
지원 대상
미성년자녀 3자녀 이상 무주택 저소득 가정
선정 기준
1순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월평균 소득 70% 이하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주거 임대보증금 임대표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시청 (해당시)
문의처
031-8045-5791담당 부서: 경기도 안양시 청년정책관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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