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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네 보금자리 지원

미성년자녀 3자녀이상 무주택 저소득 가정 주택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다자녀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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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안양시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청년정책관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기도 안양시 청년정책관

지원 대상

미성년자녀 3자녀 이상 무주택 저소득 가정

선정 기준

1순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월평균 소득 70% 이하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주거 임대보증금 임대표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시청 (해당시)

문의처

031-8045-5791담당 부서: 경기도 안양시 청년정책관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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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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