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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추모의집 운영

무주추모의집을 운영함으로써 무주군 군민들의 애향심 향상 및 복지혜택 제공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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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지원 대상

1.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2.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3. 추모의집에 안치된 망자의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4.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

선정 기준

1.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군민요금 적용2.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안치자 사망당시 주소 기준, 관내 : 군민요금 적용, 관외 : 타시군민 요금 적용3. 추모의집에 안치된 망자의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안치자 사망당시 주소 기준, 관내 : 군민요금 적용, 관외 : 타시군민 요금 적용4.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1. 군민(6개월이상 거주) 및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 -군민요금 적용※ 요금적용 -관내(군민요금) : 봉안당 15만원/15년, 자연장지 45만원/45년 -관외(타시군민요금) : 봉안당 100만원/15년, 자연장지 150만원/45년

지원 내용

무주추모의집 봉안당 및 자연장지 사용

신청 방법

-무추추모의집 관리사무소 및 무주군청 사회복지과-필수서류 : 화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말소자초본 등

문의처

063-322-2302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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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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