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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 도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다자녀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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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지원 대상

- 신혼부부 가정 및 자녀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만7년 이내 혼인신고 및 자녀출산 가정) - 사회초년생 : 신청일 기준 만19세~ 39세이하로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람

선정 기준

- 보증금 3천만원 이하로 연세 720만원 또는 월세60만원 이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연단위)를 체결한 민법상 성년인 주민등록상 세대주 * 세대주 인정기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지침에 따름 - 위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도내 소재 임차 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법상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 * 제외대상 주택 : 상업용 숙박시설, 생활형 숙박시설

지원 내용

분기별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은행에 이차보전금 지급

신청 방법

ㅇ 사업 관련 상담 및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주거복지팀) ☎ 064-710-4252 ㅇ 대출 관련 상담 및 문의 - 제주은행 및 NH농협은행 영업점

문의처

064-710-4252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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