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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건강보험료 지원(노인, 장애인, 한부모)

「국민건강보험법」·「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 고 의료 이용 및 건강 수준의 계층 간 격차를 줄여 안산시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가구 요건은 한부모/조손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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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안산시
소관 기관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지원 대상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ㆍ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료에 통합 고지되는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출근거에 의한 보험료와의 합계액이 월 10,500원 이하인 안산시 지역가입자로 한다. 〈개정2008.06.30〉 ②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지원대상자 선정에 따른 세부기준과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08.06.30,본조개정 2011.6.18.〉 1. 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세대 <본호신설 2011.6.18.>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본호신설 2011.6.18.>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본호신설 2011.6.18.>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 국가유공자 세대<본호신설 2011.6.18.> 5.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라목에 따라 고시되는 질환을 가진자) 및 만성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 외에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자)가 있는 세대 <본호신설 2011.6.18.>

선정 기준

안산시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중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이상 노인개별가구, 등록장애인세대, 한부모 가족

지원 내용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ㆍ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지원범위) 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08.06.30〉제6조(대상자 선정) 제3조제1항의 대상자는 매월 제3조제2항에 의한 선정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장(이하 "지사장" 이라 한다)이 추천한 명단을 참조하여 안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선정한다.

문의처

031-481-2606 · 031-481-3533담당 부서: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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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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