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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농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 보장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환경을 조성하고 제주도 고유한 농업의 특성을 높여나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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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지역화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지원 대상

˚ 지급대상: 3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계속하여 농사를 짓는 전업 농민

선정 기준

˚ 지급 제외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지방세 체납자 - 최근 2년 내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거나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지원 내용

제주특별차지도 농민수당(연 1회)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보조금 24(http://www.gov.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 2)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문의처

064-710-4092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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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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