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려자 지원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보호와 복지증진 도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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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주민복지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주민복지과
지원 대상
- 실 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타 지역인 자가 기타사유(취업 및 방문 등)로 여비 등이 없어 귀향을 하지 못하는 자(행려자,부랑인,노숙인)
선정 기준
- 상담을 통해 노숙인(행려자) 등 확인과 다른 구제 방법이 없는 자
지원 내용
1) 여비: 목적지까지 승차권 실비2) 숙박: 여관(모텔)기준 1박 실비3) 식비: 일반음식점 1식 실비
신청 방법
- 발견 또는 접수기관(군청/읍면사무소/경찰서 등)에서 적극 조치 후 사후 정산(청구)
문의처
061-830-5311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주민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