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가구 동행서비스(건강동행서비스)
○ 병원방문 시 동행 도움이 필요한 시민 대상으로 ‘서울시 1인가구 동행서비스(건강동행서비스)’를 제공하여 ‘긴급·안심’ 사회안전망 구축 및 의료 고충 해소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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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서울특별시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복지실 돌봄고독정책관 1인가구지원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복지실 돌봄고독정책관 1인가구지원과
지원 대상
병원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서울시민 누구나(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자 연 48회 무료이용)
선정 기준
병원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서울시민 누구나(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자 연 48회 무료이용)
지원 내용
○ 동행매니저가 사전 약속된 장소로 찾아가 동행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병원으로 출발부터 집에 귀가할 때까지 동행합니다. - 병원 내 수납 및 진료 동행, 재활센터, 건강검진, 약국 동행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02-2133-9266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복지실 돌봄고독정책관 1인가구지원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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