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기간 청소년복지시설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 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18세가 대상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이 지원금 공유하기
받을 만한 분에게 보내주세요. 주소만 전달되고 조회 조건은 담기지 않습니다.
복지로로 이동합니다. 실제 접수는 소관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 지원 지역
- 경기도
- 소관 기관
- 경기도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기타, 프로그램/서비스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기도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지원 대상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등 가정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
선정 기준
청소년자립지원 사례심의원회총 9가지(자립지원, 주거관리, 직업역량, 경제관리, 자기보호, 학업관리, 자원활용, 일상생활관리, 사회적 기술) 자립준비 사정도구를 통해 총점 70점이상
지원 내용
주거(월세 및 이자 지원)지원, 생계(연8회 생필품), 취업교육지원, 심리상담지원, 긴급의료비 지원 등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031-928-1316담당 부서: 경기도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3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경기도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급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경기버스 요금인상에 따라 교통비가 증가한 도내 만6~18세 어린이·청소년들이 사용한 대중교통 금액을 연 최대 24만원(분기별 6만원) 한도 내 교통비 환급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현행 법, 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가정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사항 해소 및 완화 도움 ○생활은 어려우나 법과 제도 등 기준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