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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기간 청소년복지시설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 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18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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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소관 기관
경기도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기타, 프로그램/서비스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기도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지원 대상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등 가정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

선정 기준

청소년자립지원 사례심의원회총 9가지(자립지원, 주거관리, 직업역량, 경제관리, 자기보호, 학업관리, 자원활용, 일상생활관리, 사회적 기술) 자립준비 사정도구를 통해 총점 70점이상

지원 내용

주거(월세 및 이자 지원)지원, 생계(연8회 생필품), 취업교육지원, 심리상담지원, 긴급의료비 지원 등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031-928-1316담당 부서: 경기도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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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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