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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통한 복지대상자의 건강유지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가구 요건은 한부모/조손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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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지원대상-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구성된 노인 세대-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저소득층 주민”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의 월별 보험료액 이하를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가입자를 말한다.

지원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대상자 부과자료를 통보하면 보험료 총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급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

문의처

063-859-5397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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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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