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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형 아이돌봄사업 지원

서비스 이용요금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추가 군비로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 거주하는 만 0~12세가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한부모/조손가정, 다자녀가구,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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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인구활력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2026.01.01 ~ 2026.12.31접수 중D-89
접수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인구활력과

지원 대상

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가정-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추가 군비로 지원(90%)- 지원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부 지원 시간의 60퍼센트까지 지원

선정 기준

2024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여가부) 지침에 따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가형 ~ 라형)

지원 내용

-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추가 군비로 지원(90%)- 지원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부 지원 시간의 60퍼센트까지 지원

신청 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 양육자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063-320-2072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인구활력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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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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