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치료비 지원
탈모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대상자(49세 이하)에게 일상생활에 자신감을 부여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남도 보령시에 거주하는 만 6~39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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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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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충청남도 보령시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원 대상
49세 이하 보령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으로부터 탈모 진단을 받은자
선정 기준
보령시민 중 주민등록상 49세 이하자 - 주민등록지 주소 보령시 1년 이상 거주자 - 의료기관(의과, 한의과)에서 탈모 진단받은 자 - 모발이식, 영양제(미용목적 제외)
지원 내용
진료기관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단 모발이식, 미용목적 제외)- 연 50만원 이내 (최대 2년, 100만원이내)- 1개월 15만원
신청 방법
보령시 보건소 건강증진과(2층)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처
041-930-5951담당 부서: 충청남도 보령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5-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