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난청 또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18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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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기도 화성시
- 소관 기관
- 경기도 화성시 돌봄복지국 중장년노인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기도 화성시 돌봄복지국 중장년노인과
지원 대상
① 보청기 지원대상은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의사에게 난청진단을 받은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순 3. 그 밖에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노인 ② 보행기 지원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자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선정 기준
(보청기)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신청일 현재 화성시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자 ②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보행기)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신청일 현재 화성시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자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외 A 또는 B 판정을 받은 자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보청기) 1인당 최대 1,179,000원 한도 내 보청기 실 구입비 지원(보행기) 1인당 최대 200,000원 한도 내 보행기 실 구입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최대 200,000원 / 차상위계층: 최대 180,000원
신청 방법
보청기 및 보행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 제출 -> 신청자격 확인 및 접수 후 신청서 제출 -> 신청인 중복 수혜여부 확인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구입 및 지급청구서 제출 -> 구입비 지급
문의처
031-5189-3849담당 부서: 경기도 화성시 돌봄복지국 중장년노인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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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 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가정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사항 해소 및 완화 도움 ○생활은 어려우나 법과 제도 등 기준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