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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주거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신혼부부가 장기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기여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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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소관 기관
전라북도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대여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전라북도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지원 대상

공공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 및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7년이내) 및 청년(18~39세)

선정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였거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혼인 7년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에게 본인부담 계약금 외 임대보증금 최대5천만원 무이자 융자지원

지원 내용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이 입주희망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예비입주자 모집시에 직접 신청(공급주체 : LH공사,전북개발공사 또는 시군)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 순서가 도래되어 공급주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시군에 임대보증금 지원을 신청하면 적합여부,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지원/ 기존입주대상자는 임대계약 갱신 및 채권양도를 통해 지원

신청 방법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이 입주희망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예비입주자 모집시에 직접 신청(공급주체 : LH공사,전북개발공사 또는 시군)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 순서가 도래되어 공급주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시군에 임대보증금 지원을 신청하면 적합여부,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지원/ 기존입주대상자는 임대계약 갱신 및 채권양도를 통해 지원

문의처

063-280-2365담당 부서: 전라북도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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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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