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어르신) 행복택시 운영
대중교통 이용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이동편의 제공 및 교통복지 증진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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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전자바우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중인 읍면 65세 이상, 동지역 70세 이상 어르신
선정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중인 읍면 65세 이상, 동지역 70세 이상 어르신
지원 내용
어르신행복택시 이용 바우처 결제
신청 방법
신분증, 도장(서명가능) 지참 후 도내 농협 영업점 방문
문의처
064-710-2416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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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생활안정현금지급
백내장수술비지원사업(보건소사업)
만 65세 이상 노인의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 - 대상: 만65세 이상 노인중(기초연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본인)) - 지원금액: 1인당 연1회 1안구 120천원이내(본인부담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본문 기준 12만원
제주생활안정감면, 전자바우처
제주교통복지카드 운영
제주도 거주 주민 65세이상 어르신 및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어린이, 청소년 등 대중교통이용 시 버스요금 면제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제주 제주시생활안정현금지급
어르신 틀니 및 보청기 지원
○ 어르신들에게 틀니 시술비 지원을 통하여 구강기능회복 및 건강한 노후생활 유지 ○ 보청기 착용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들의 생활불편 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본문 기준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