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산후조리비용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와 아기의 안정적 회복과 성장을 도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친화 도시 조성을 위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임신부, 출산/입양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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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 성동구 출생신고
선정 기준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 성동구 출생신고
지원 내용
출산가구 당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출생신고 시 동시 신청)- 온라인신청: 정부24 '보조금24' 신청(온라인 출생신고일 경우 출생신고 완료 후 가능)
문의처
02-2286-7151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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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매 이용권(바우처) 지원을 통해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지원하고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함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산후건강관리비용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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