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완화를 통해 안정된 주거 환경 및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시에 주거정착을 유도하여 청년층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이천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이 지원금 공유하기
받을 만한 분에게 보내주세요. 주소만 전달되고 조회 조건은 담기지 않습니다.
복지로로 이동합니다. 실제 접수는 소관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 지원 지역
- 경기도 이천시
- 소관 기관
- 경기도 이천시 복지환경국 청년아동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기도 이천시 복지환경국 청년아동과
지원 대상
○ 부부 모두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혼인신고일 7년 이내 결혼한 부부○ 신청연도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19~39세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자○ 세대원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85m² 이하, 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의 이천시 소재 주택
선정 기준
○ 소득조건:세대원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주택조건: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의 이천시 소재 주택 *전세전환가액 = 월세×75+보증금○ 대출기준: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지원 내용
전월세자금 대출이자의 2%, 가구당 최대 2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문의처
031-645-3692담당 부서: 경기도 이천시 복지환경국 청년아동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경기도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급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경기버스 요금인상에 따라 교통비가 증가한 도내 만6~18세 어린이·청소년들이 사용한 대중교통 금액을 연 최대 24만원(분기별 6만원) 한도 내 교통비 환급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현행 법, 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가정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사항 해소 및 완화 도움 ○생활은 어려우나 법과 제도 등 기준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