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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완화를 통해 안정된 주거 환경 및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시에 주거정착을 유도하여 청년층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이천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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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이천시
소관 기관
경기도 이천시 복지환경국 청년아동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기도 이천시 복지환경국 청년아동과

지원 대상

○ 부부 모두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혼인신고일 7년 이내 결혼한 부부○ 신청연도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19~39세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자○ 세대원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85m² 이하, 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의 이천시 소재 주택

선정 기준

○ 소득조건:세대원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주택조건: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의 이천시 소재 주택 *전세전환가액 = 월세×75+보증금○ 대출기준: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지원 내용

전월세자금 대출이자의 2%, 가구당 최대 2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문의처

031-645-3692담당 부서: 경기도 이천시 복지환경국 청년아동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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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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